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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용화 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토지주 반발

30년 고통 외면 특정업체 특혜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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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9 12:18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 용화 체육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이일대 토지주들이 30년 공원규제로 고통에 시달려온 토지주을 외면한채 특정 업체에 특혜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토지주들은 용화체육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토지주 협의회을 구성하고, 토지주가 직접 개발해 사유재산권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혀, 시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가 장기 미집행시설(공원) 해소을 위해 아산시 용화동 137일대 23만2797㎡에 총 사업비 44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용화체육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은 오는 2021년 까지 용지의 70% 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에 아파트 1700여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공모을 통해 하이스종합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에따른 전채 사업지 토지 가격 290억여원에 대한 예치금 250억여원을 지난 10월말 시에 납입하면서 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원 일대 토지주들은 “사업 부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30년 넘게 사유재산권 행사을 못한채 세금 납부등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 며 “토지주의 고통을 외면한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의 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횡포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은 행정 편의주의로, 공익을 핑계로 특정 건설사에 시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케 해서 이윤을 챙기게 하는 제도이다” 고 시와 민간 사업자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당초 토지주 직접 제안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아산시에 제안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 “지금이라도 토지주가 공원을 개발하는 토지주 직접 제안 방식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용화체육공원 일대에 ‘40년 공원규제 후 강제수용 결산반대’, ‘7개월 후 자동 공원 해제 강제수용 결사반대’, ‘부실업체와 사업말고 토지주와 협의 조정하자’등의 프랭카드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30년 넘게 규제 당한 것도 억울한데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시는 토지주 직접 제안방식으로 개발을 하든지, 내년도에 공원을 해제 하든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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