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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시의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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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9 16:1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왼쪽부터) 김소연 대전시의원, 채계순 대전시의원.
(왼쪽부터) 김소연 대전시의원, 채계순 대전시의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계순(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채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김 의원과 A씨의 진술서에 부동의 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 의원이 모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채 의원도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채 의원에게 벌금형(5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채 의원이 정식 재판을 요청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재판부는 채 의원 측에 구체적인 증거 의견과 증인 명단을 요청했고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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