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안은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수익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립대학 등 국유지를 활용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사용기간 완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행자에 국립대학법인,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사립대학), 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했다.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권리의 포기)에 대한 교육부 허가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시행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