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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민간공원개발 중단하라"

‘일봉산은 시민의 공원’, 천안시민사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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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0 15:4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은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은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 구본영 전 천안시장궐위여파 곳곳 파열음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대법원의 구본영 전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에 따른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과 정의당의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등이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부실공천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 및 내년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천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5000억 원대 민간공원개발사업 중지요구가 잇따르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20일 오전 9시30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녹색당을 비롯한 정당 관계자 등 20여명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봉산공원 개발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천안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 참석해 “구본영 전 시장이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날치기 협약을 체결했다"꼬집었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구본영 前시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등으로 개발의 당위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은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주민투표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의 서상옥 공동위원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천안시민사회단체는 한 시민이자 활동가의 절박한 결단 앞에 시민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일이 ‘시민의 천안’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여정임을 확신했다"며 "시의회가 주민투표 실시 건을 재상정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가 아파트건설반대를 외치며 6m 이상의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천안 일봉산’이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일봉산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일봉동, 신방동, 쌍용동에 걸쳐 해발 133미터, 약 40만㎡ 면적의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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