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기업인들은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거래 현실을 반영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도 벤처·혁신기업을 방문해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 제공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