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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노조-시의회, 조례 개정 두고 대립각 최고조

노조 "시의회 권한 남용" vs 의회 "의회활동 개입은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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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0 19:0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 조례 수정 가결을 두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조경현 기자)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 조례 수정 가결을 두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 공무원노조와 제천시 의회가 '장제비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노조와 제천시 의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 노조는 '제천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제천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천 단양지부 등)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는 제천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존중하라"며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수정 발의하면서 의원들만의 비공개회의 이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근거 없이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의회는 월정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면서 "시의회는 권위와 권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복지와 삶을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공동대책위와 노조는 의원 월정수당 삭감 등 시의회 규탄 1만 시민 서명 운동과 함께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품위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나서 달라"며 "시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에 보낸 공문에 장제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과 중복되는 이중혜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면 13명의 시의원도 장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중혜택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아 수정 가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안식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더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안식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송파구 등 11개 지자체고 충북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10일 더 늘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시의원들은 "노동조합에서 지금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시민들께 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는 공무원노조와 지난 6월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활동 보장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시는 소속 공무원의 애사에 5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복무조례 개정을 통한 안식 휴가(기존 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도 30년 30일로 개정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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