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안위는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예산 안은 1조 3495억 24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839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위원들은 계수 조정을 거쳐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9개 사업에서 12억 455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케 했다.
교안위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세종시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을 심사한다.
산건위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 출연·출자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결의안 및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중 18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안은 보류됐다.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면서 적정한 예산 조치와 함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행복위는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0건을 수정 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동일용어 중복 표현 및 별지 서식의 오류사항 정정 등 이유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수정 가결됐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규정된 결손자료의 보존기간을 삭제해 효율적인 수입증지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됐다.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 이전의 별표로 회부돼 개정된 별표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복위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