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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0 19:0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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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8~19일 열린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 건강관리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맞벌이부부, 결손가정자녀 증가 등으로 성장기 학생들이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있어 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식습관이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몸과 뇌에 영향을 미쳐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 건강지킴을 원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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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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