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물이 고여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개시하면서 건조기 145만 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 차별 없이 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 내용이 수용될 경우 위자료 규모는 총 1450억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정에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일정 조건에서만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며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조 개선 전 판매된 건조기 전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했으나 소비자들이 수리 후에도 비슷한 악취가 계속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