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1.21 15:4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오광영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DB)
오광영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오광영(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고의로 수입금을 누락하면 누락 금액의 50배를 환수하고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부당 수급액의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