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오광영(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고의로 수입금을 누락하면 누락 금액의 50배를 환수하고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부당 수급액의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