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에 따르면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A씨(여·74)가 20일 저녁 6시 40분경 창문 밖으로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실종자 자택 인근 마을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소방서와 합동 수색을 요청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종자 발견이 늦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은 22명의 인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으며, 실종 2시간이 지난 저녁 8시 45분경 인근 야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건강에 이상이 없어 A씨는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한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된 손목시계형 단말기인 배회감지기를 활용하면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설정한 위치에서 벗어나면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여 길을 잃거나 실종된 치매 노인의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도와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