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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촉구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 2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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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1 18:5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김봉곤 국악단체협의회 간사.
김봉곤 국악단체협의회 간사.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인 국악을 보호 육성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4명(백재현, 김두관, 신동근, 이동섭)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악단체협의회, 국악포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선촌서당 훈장인 김봉곤 국악단체협의회 간사와 임웅수 국악포럼 대표의 발제 토론에 이어 2부에서는 김영임 경기민요 명창과 김주호 대한시조협회 이사장 등 9명이 나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전문 국악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전통무예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등이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유네스코 일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은 총 20건이고 그중 12건이 국악 장르이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한류의 뿌리인 우리 국악이 국내에서는 정작 홀대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국악계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은 2017년 2월 국악문화사업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한국판소리보존회와 국악협회 등 50여개의 국악단체가 모여 국회에서 수차례 세미나를 거쳐 같은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선교 의원과 이동섭 의원 등 36명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 법안에는 ▲국악문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악진흥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학동 김봉곤 훈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을 위한 진흥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악인들의 열망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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