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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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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1 11: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돼 향후 징수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만성적인 고질체납을 해소키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징수의지를 담고 있다.

충남도가 20일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체납한 522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가운데 487명은 지방세 미납부자이다.

개인 367명, 120억8500만원과 법인 120개, 81억900만원 등 모두 201억9400만원에 달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나머지 35명은 세외수입 체납자이다.

개인 33명 12억8449만원, 법인 2개 2975만원 등 모두 13억1424만원 규모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사는 A 씨로 재산세 등 4억2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9100만원을 내지 않은 제조회사다.

부도 또는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이 있다.

문제는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도세위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가 연말까지 대상자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자체는 연례행사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논의한다.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관건은 징수실적이다.

해마다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지침을 내려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여전해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는 세외수입 징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세외수입체납은 지방세와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수수색, 공매 배당,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달리 강제수단이 없는 상태다.

지방세 체납과는 달리 효율적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이다.

지방세는 조세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만큼 강력한 제재는 민원 제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위험지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더욱 남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크고 작은 당면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향후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체납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납 등 대안을 제시하고 호화생활 상습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는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자율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 납세의식 정착과 함께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개최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체납일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해마다 부진한 징수실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해당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이다.

내년 초 집계될 징수실적 결과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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