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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문 없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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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4 15:18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전경 (사진=윤용태 기자)

[편집자주] 부여군 규암면에 조성 중인 스마트원예단지(이하 조성사업)는 총사업비 629억 원(국비 120억, 도비 33억, 군비 68억, 자담 408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부여군이 전국 최초·최고의 스마트팜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총사업비 중 기반조성비가 24.5㏊에 100억원(100%보조)의 책정돼 있다. 이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지만, 장기간(4월부터 현재까지)에 걸쳐 핵심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문 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기별 문제의 사안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조성사업 성토지에 관급자재가 누워있고 일부는 세워져 있다
조성사업 성토지에 관급자재가 누워있고 일부는 세워져 있다 (사진=윤용태 기자)

■ 시공사 임의시공, 公社 비공개 일관

조성사업 최초 문제의 발화는 4월경 A농업회사법인 구역 B시공사가 관급자재 검사 없이 임의로 시공하고 난방관을 설계변경 없이 마음대로 매설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이하 公社)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관급자제는 검사가 이뤄졌고 난방관은 설계변경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관계 시공사의 반발로 公社와 마찰을 빚었다.

5월경 公社 관계자와 통화에서 성토예산 질문에, 관계자는 “성토예산은 10억에서 20억가량 된다. 정확한 건 봐야 알 것 같다”고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성토량은 얼마나 되는가의 질문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라 책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끝으로 흙의 반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설계서에 구체적인 내용이라 상관하고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정리하면 성토예산, 성토량, 흙 반입처 등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이후 公社 측은 관계자가 “휴가 중, 출장 중”이라며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함흥차사였다.

답변은 없고 公社 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해 신청서를 5월23일 접수했다.

신청서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목은 ‘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관련’이고 내용은 ▲제목과 관련 거래 통장 사본 ▲제목과 관련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사본 ▲제목과 관련 성토량(루배) ▲제목과 관련 성토 예산과 지출내역(가능하면 통장 사본) ▲제목과 관련 성토 흙 종류 ▲제목과 관련 성토할 당시 반입처(업체명, 임야 등 토지라면 주소지 기재) 이다. 또 부가적 첨부사항으로는 ‘미공개 항목은 사유 기재’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답변을 기대했지만, 회신은 전부 비공개로 일관했다.

정보의 비공개에 따라 6월경 조성사업 성토지를 파보자고 제안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성사업과 관련 성토지에 대한 굴착을 하게 됐다.

한편 정보공개에 대해 굴착 현장에서 公社 관계자는 “公社는 제3자 동의서를 받아 규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계약상에 진행되는 부분이나 검토 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성토시공사 관계자도 “시공사 일반조건을 보면 어떠한 자료도 준공 전에는 공개할 수 없게 나와 있다”고 거들었다.

 

포크레인이 굴차한 후 절단된 단면이다. 흙 사이로 희뿌연 물질이 점점이 보인다
포크레인이 굴차한 후 절단된 단면이다. 흙 사이로 희뿌연 물질이 점점이 보인다 (사진=윤용태 기자)

■ 조성사업 성토지 현장 확인 및 검증
公社가 요구에 응함에 따라 6월21일 조성사업 성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굴착을 실시했다.

당시 부여군청 관계자, 公社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환경업체 관계자, 단지 입주 경영체 법인 대표, 언론인 등이 참관했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표지판을 세워 놓고 이미 굴착한 상태(외 3곳 더 굴착)였다.

公社 관계자가 설명한 표지판에는 ‘순환골재(순환토사) 품질기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라는 제목에 기준은 흙쌓기의 상부면으로부터 100cm이내의 하부(이하 가), 흙쌓기의 상부면으로부터 100cm이상의 하부(이하 나) 등 둘로 나뉘고 이 항목에 최대 치수 100mm 이하라고 적혀있었다.

公社 관계자는 설명하면서 “토양을 채취해 의뢰했고 충분히 벼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굴착 상태를 보며 “여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안 되죠”라고 질문하자, 公社 관계자는 “안 들어간다”고 답해 앞서 5월21일 전화통화에서 “아스콘도 없다. 콘크리트도 없다”고 밝힌 부분에 덧붙여 “순환골재는 할 수 없다. 순환토사는 넣을 수 있다”고 일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관계자 중 어떤 이는 “10cm이하는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흙 반입처 환경업체 관계자도 “100mm가 넘어가면 폐기물이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라면서 “이것(100이하 콘크리트)은 농지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환토사를)지표면에서 1m이하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작물)재배의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이울러 환경업체 관계자는 “반출할 때 토사만 지원해 주고 운반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주니까 이런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환골재는 팔고 순환토사는 돈을 안 받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 말을 하는 와중에 公社 관계자는 “단가가 저희가 오천원. 오”라고 포크레인 소음 속에 들려왔다.

한편 지적한 이동지점의 성토지 굴착 절단면을 보면 폐콘크리트로 추정되는 물질이 흙 사이로 점점이 잘린 모습이 보인다.

 

중앙정부에 대한 질의 문서와 3곳에서 회신온 공문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질의 문서와 3곳에서 회신온 공문이다. (사진=윤용태 기자)

■ 중앙정부와 公社·환경업체 주장 달라

기반조성 성토지 굴착 현장에서 公社, 흙 반입처인 환경업체 관계자, 성토시공사 관계자 등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3개 중앙정부에 같은 사항의 질의를 공문을 통해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①순환골재의 정의 ②순환골재를 우량농지에 성토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동반되는지? ③순환토사의 정의 ④순환토사를 우량농지에 성토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동반되는지? ⑤유리온실이 가설건축물로 아는 데 우량농지 위에 이 가설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지? ⑥위 가설건축물 관련 해당 법의 적용 근거는? 등이다.

①항에 대해 환경부는 (순환골재 관련)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족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법35조 품질기준에 따른 국토교통부공고 성토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이내의 하부와 이상의 하부에서 최대치수 100mm이하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100mm이하라는 것은 순환골재 모든 종류가 100mm이하라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②④항에 대해 농림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해 농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라고 법 조항을 적시했다.그러면서 별표 1에 대해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성토란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순환골재 관련)항에 대해 순환골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한 해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지법에서 재활용골재(순환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순환토사는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사용할 수 없는 데 강 알카리성 띠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카리성 흙으로 변화될 경우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고 부연했다.또 환경부 관계자는 “용도는 무슨 용도로 썼냐. 우리 법(환경부 관련 법)에는 성·복토용으로 썼으니까 문제는 없다.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성·복토용이 타법(해당 관련한 여러 법)의 제한구역에 쓰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법(타법)도 검토를 해 줘야 한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관련 법규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을 보낸 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OK가 돼야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③항에 대해 환경부는 (순환토사 관련)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라고 근거를 댔다.

또 환경부는 법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기재돼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 및 굴착 시 발생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⑤⑥항에 대해 국토부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부여군 관계자도 “스마트원예 단지는 가설건출물로 존치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만 본다. 그 외 토지 등에 관련해서는 실과 협의 통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굴착 현장과 3개 중앙정부 회신과 답변을 갈무리하면, 현장에서 公社 관계자가 표지판에 대해 설명한 것은 결국 순환골재에 대한 법률조항과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5월21일 公社 관계자와 전화통화 당시 “콘크리트가 없다. 순환토사다. 순환골재는 할 수 없다”고 일관된 주장과 배치된다.

또 환경업체 관계자와 일부 참석자는 굴착 현장에서 “순환토사는 넣을 수 있다. 콘크리트가 100mm이하가 농지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는 순환토사를 정의하면서 순환골재를 설명한 것으로 이 성토지에는 순환골재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진과 같이 규암면 내리 C지역 법인에서 포크레인으로 굴착한 결과, 절단된 부분에서 희색과 검은색 등의 이물질로 추정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公社 관계자는 “토양을 채취해 의뢰하게 돼 있고 충분히 벼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순환골재든, 순환토사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다. 즉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순환토사는 강 알카리성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

 

공사에서 보내준 중앙정부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해명, '순환토사 성토용 재활용 허용'이라는 농림부 지침과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다.
공사에서 보내준 중앙정부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해명, '순환토사 성토용 재활용 허용'이라는 농림부 지침과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다. (사진=윤용태 기자)

■ 公社 해명 회신 자료와 관계자 답변 ‘일관성 없어’

3개 중앙정부의 회신과 답변에 대해 公社 측에서 해명 회신을 8월2일 보내왔고 곧바로 公社 관계자와 30여분 통화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부여군수(발주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된 건설공사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사용가능’이라고 하면서 ‘환경부 회신내용대로 사용가능(건폐법 시행령 제4조1항1나와 3가)하다’고 적시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한다.

회신내용을 토대로 한 전화통화에서 “(보내 준 자료 ‘표’)순환토사에 대한 품질기준이 아니라,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다”라고 말하자, 公社 관계자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토재로 쓸 경우는 품질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 똑같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우겼다.

이에 회신내용을 거론하며, 순환토사 자료를 보내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순환토사에 대한 정의를 첨부해서 보내줬어야 맞지 않냐? 또 순환토사로 성토를 했다고 하니까? 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 순환골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100mm이하 콘크리트·아스콘·돌 등 파쇄된 것은 어느 정도 법령 기준에 맞춰서 처리한 부분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설명하자, 公社 관계자는 “순환토사 정의는 저보다 잘 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건설폐토석 정의)흙, 모래, 자갈이라는 질문에, 公社 관계자는 “이물질 함유량이라든지 제한(1%)해 놓았다.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품질기준을 보면 무기(무기이물질)는 없다. 무기라는 것은 태워지지 않는 것이다. 유기(유기이물질)는 태워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환토사는 유기이물질만 1%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말했다.

콘크리트가 들어갔냐는 질문에, 公社 관계자는 “순환토사에 콘크리트가 있다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정정하겠다”고 말해 줄곧 주장해온 성토재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갔다고 한 것에 대해 말을 바꿔 사실상 인정했다.

公社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령 2조3항 버섯재배사, 그러한 시설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관한 것하고 농지법에 관해서는 1m이하 성토 있잖으냐.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저희는 관련(유리온실) 인허가를 맡고 한다. 그분(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봤어야 한다. 농지법 2조3항 시설을 짓기 위해서 순환토사를 해도 되냐? 토종재배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농지법에 대한 협의를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公社 관계자는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부여군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다”고 주장했다.

순환토사란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하는 것으로 요체는 건설폐토석에 있다.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 모래, 자갈 등’이 핵심이다. 또 公社 관계자가 주장하는 1%의 유기이물질(보내온 표에 적시)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나, 이도 국토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에 적시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순환토사의 품질기준은 아니다.또 무기이물질은 적벽돌, 철물류, 유리 등이고, 유기이물질은 목재류, 종이류, 섬유류 등이다. 公社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성토재에 불에 타는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인정한 부분과 배치된다. 차라리 무기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公社 회신내용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의 품질기준을 함께 적시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 또 첨부 자료로 순환토사를 보내고 통화에서 순환토사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순환골재의 법령을 첨부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심각하다.

 

규암면 내리에 있는 유리온실의 모습이다.
규암면 내리에 있는 유리온실의 모습이다. (사진=윤용태 기자)

■ 불법 성토이므로, 성토재 걷어내고 유리온실 해체 및 철거농림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조성사업 성토재는 걷어내고 유리온실은 자동 해체 및 철거’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활용 골재와 부적합 토사는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순환토사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에 민원(문화일보 기사)이 강하게 들어온 게 있어 환경부하고 연구용역을 한 결과, 알카리성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직접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고 깊이를 좀 조정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 1m 깊이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환토사는 깊이 1m이상, 재활용골재는 어떤 것도 농지법에서는 안 된다고 해 놓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농림부 관계자는 “그것(시행규칙 별표1 기준)을 풀어놓으면 타법에서 예를 들어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도 우리 농지법이 그냥 그렇게 해라, 따라버리면 전 국토의 농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타법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지를 다 풀어버리는 것은 농림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를 성토해서 유리온실을 지을 수 있냐는 질문에, 농림부 관계자는 “성토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순환토사를 지표면에 깔고 바로 유리온실을 지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농림부 관계자는 “그렇다. 바로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유리온실을 짓고 그 안에 양액으로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직접 재배하고 어떤 관계는 있는지? 라고 질문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상태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것(유리온실)은 언제라도 뜯어서 다시 지력을 이용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바로 해서(순환토사를 깔고 유리온실을 짓는 것)는 안 된다고 그런 쪽으로 해석할 것 같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럼 다 뜯어야 하냐? 라는 질문에, 농림부 관계자는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 현장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하겠지만, 그게(순환토사를 깔고 유리온실을 지었을 경우) 맞는다면 (농림부 입장에서)안 맞는 거다”라고 못 박았다.

농림부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성토재가 순환골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중 순환토사라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公社 측이 “순환토사를 썼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평균 1.4m를 모두 순환토사로 성토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순환토사는 모두 걷어내야 하고 그 위에 지어진 유리온실은 자동 해체 및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접근한다. 하물며 순환토사가 아닌 범위가 넓은 순환골재로 의심되고 있어 문제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청 전경 (사진=윤용태 기자)

■ 농림부 정보공개 회신과 부여군 관계자 통화

아무런 결론 없이 사업이 진행한 것에 대해 농림부에 9월27일 정보공개를 접수해 10월28일 회신이 왔다.

정보공개 내용은 ▲농림부가 公社에 송부한 해명 사유 문건 일체 ▲公社가 농림부에 역 송부한 해명사유 문건 일체 ▲ 불법 성토에 대한 결정과 관련 부여군청, 公社 등에 보낸 회신 문건 일체 등을 청구했으나, 공개회신에는 3개 항 모두 ‘부존재 함’이라고 보내왔다. 또 ▲불법 성토에 대한 결정이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면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공개회신에는 해당 사업의 성토 관련 등 건설 관련 승인권한은 사업시행자인 부여군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 관계자와 11월18일 전화통화를 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의 모든 사항은 부여군수의 인허가 받아야 하는 개념이다”고 전제한 후 “사업시행과 관련해 개발행위법, 농지법 등에서는 부여군수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농림부에는 그런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부여군이 모든 인허가를 진행했다고 판단된다.

농림부 정보공개에 불법 성토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부여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는 농지개량은 농지과와 해당이 안 되는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公社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농지개량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온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냐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농림부 회신과 통화내용) 농지과에서 답변한 것은 안 맞는다고 봐야 하냐? 라는 질문에, 부여군 관계자는 “농지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들리는데 농림부에서는 농지법만 다룰 것 아니냐, 농지법만!”이라고 답했다.

당시 유리온실 짓는다, 가설건축물이라고 말한 것에, 부여군 관계자는 “건축행위 이런 부분은 안 했고 개량행위를 질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건축행위를 위한 여러 법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다면 당연히 건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텐데, 농지개량행위로서 1m내 불법 성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 농림부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림부) 타법까지 관여를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부여군 건축과 담당자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에, 부여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할 때 협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농지법, 환경법, 이런 부분에 협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에는 농지법, 개발행위법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건축법상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한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5개의 관련 부서가 관계된 법이 모두 합당해야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부여군 관계자는 “그럴 것”이라고 답하면서 “농지법상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은 농지전용으로서 면제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스마트원예단지에 성토하지 않은 땅이 있다”고 밝히면서 “거기에 온실을 지면 순환토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 추진 원예사업)공모사업 승인을 해 준 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여군 관계자는 “(순환) 골재 안에 (순환)토사가 있는 거다. 골재가 큰 거고 토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통화 중,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 농림부 결정에 따른 공식적인 해명 등과 관련 따져 물었으나, 부여군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어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농림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조성사업과 관련 농지와 유리온실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환경부 통화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 일치된 소견을 받았다.

또 농지전용 면제권이라는 부분도 농지법 시행령 제2조3항2에 나오는 사항으로 순환골재 내에 있는 순환토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순환토사는 건설폐토석을 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순환토사는 일정 범위에서 쓸 수 있는 ‘토’에 흙, ‘사’에 모래를 뜻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흙, 모래, 자갈 등이다.

앞서 조성사업 단지 굴착 당시 성토재 확인 결과에 따른 公社 관계자는 ‘폐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시인한 바 있다.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성토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9년 11월 24일자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문 없이 사업 진행' 제하의 기사 및 11월 25일자 '부여군은 스마트원예단지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공식 언론에 발표해라' 제하의 기사에서,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성토지에 폐콘크리트 등이 매립되었다는 취지와 순환토사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성토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성토지에 법령을 위반하는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바 없고, 온실의 영농형태가 수경재배 방식이어서 순환토사를 이용하여 1미터 이내에 성토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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