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이달분 건강보험료 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가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확보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10월 공단에 통보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세대는 356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259만 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해 보험료가 내려지는 세대는 143만 가구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657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8%P 낮은 수치다.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평균 보험료 5만 원 이상인 중간계층 이상세대(6분위∼10분위)에 집중 분포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