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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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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4 14:3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도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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