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용현(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화평법은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화학물질 이용·등록 등에 있어 에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하고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및 연구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