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의 일봉산 민간개발사업을 놓고 시민단체와 토지주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일봉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일봉공원 주식회사와 체결했다.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온 천안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봉산지키기 천안시민사회’의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이 지난 14일부터 일봉산 6m이상의 나무위에서 고공농성을 실시 중이다.
그런데 2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토지주와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일봉공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대표 박상선)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는 일봉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추진위는 “1968년 지정돼 52년을 맞은 일봉공원 전체면적의 약 85%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유지”라며 “일몰제가 적용되면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출입금지와 매매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일봉공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의 사유지에서 버젓이 시위를 하고 있는 서상욱 사무국장에 대해 “사유재산의 무단 점유, 환경을 지킨다고 외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및 무단점유자”라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 동안 침해 돼 온 일봉산 사유지 재산권 보상 ▲전체공원면적의 70%이상의 기부채납과 30%이하를 민간사업자에 체비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의 공원전체의 아파트개발 발언은 혹세무민이며 ▲개인재산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내가 개발할 것이며 내 땅에 대한 무단출입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봉산 토지주 대표 이현우 지주는 “50년 이상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일봉산 지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단체들이 현신적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며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더 이상의 반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민간개발추진 대책위원회 박상선 대표는 “일몰제 후폭풍으로 난개발이 진행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며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천안시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일봉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씨앤피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를 개발하게 된다.
즉 비공원시설(12만㎡)로 2300여 가구의 아파트를 2024년까지 신축하고 공원시설(28만㎡)에 산책로와 전망대, 풋살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