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 시설 세부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건축기본조례는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 "현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전에 맞게 조례에 반영했다"며 "공공건축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력을 담보해 공공건축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이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