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달 28일에 산림청, 지방산림청, 서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화목농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농가에는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및 화목이동 금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