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부여군은 스마트원예단지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공식 언론에 발표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1.25 16:15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윤용태 부국장 / 부여주재
윤용태 부국장 / 부여주재

지난 4월경부터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와 관련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농림부, 부여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 등은 확실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부여군과 公社가 보낸 준 해명은 맞지 않는 오류된 부분이 상당하다. 이에 ‘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문 없이 사업 진행’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최초 공사의 정보공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록 제3자 동의에 의한 것이라지만, 흙양·흙 종류·반입처 등은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구두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공식문건에서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공사 관계자는 조성사업 성토지에 폐콘크리트가 없다고 주장하다, 후에 현장에서 굴착한 절단면에 희뿌연한 물질이 보이자 그제야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이 부분도 무언가 숨기려는 뉘앙스가 짙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에서 보내준 해명자료다. 부여군 관계자도 이를 근거로 해명했다고 보는 것이다.

자료에는 크게 3건에 있는데 중앙정부의 회신과 답변에 따른 해명, 순환토사 성토용으로 재활용 허용이라는 농림부 지침, 지침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의 법 조항이다.
핵심은 순환토사라는 지침과 법령을 제시하면서 해명에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상반된다.

순환토사는 한마디로 기준에 맞춰 재활용하는 흙, 모래, 자갈을 말한다. 이 부분에 폐콘크리트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다. 또 순환골재는 순환토사를 포함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유리 등 광범위한 재활용 골재를 뜻한다. 예를 들면 부여군이 16개 읍면인데 부여군은 순환골재에 해당하고 각각의 읍면은 순환토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유리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순환골재 내 각각의 종류는 그 쓰임이 다르다. 특히 폐아스콘은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순환토사, 폐콘크리트 등도 그에 맞는 규정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품질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토재로 쓸 경우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만약 공사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성토재로 순환토사를 비롯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을 쓸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나중에 시인했지만, 줄곧 폐콘크리트가 안 들어갔다고 했는지에 ‘?’를 던져본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앉는 것처럼 각각의 규정도 관련 해당에 적용돼야 한다.

또 공사 관계자는 순환토사는 유기이물질만 1% 규정하고 있다면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말했다.

유기이물질은 불에 타는 종류를 뜻하는 것으로 폐콘크리트가 들어간 것에 배치된다. 차라리 무기이물질이 들어갔고 폐콘크리트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럼에도 부여군 관계자는 농지법 상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을 제시하며 해명 근거로 삼았다는 것에 멍해진다.

한 사업에 여러 법이 합당해야 진행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려 볼 필요가 있다.

부여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건축과 관련이 없고 농지법만 다룬다고 타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농림부는 농지법만, 환경부는 환경법만, 국토부는 국토법만 법리해석을 한다.

하지만 조성사업은 이 모든 법이 문제가 없어야 추진하는 데 농림부는 성토재를 걷어내야 한다고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부여군 관계자는 농지법상 건축 개발행위는 농지전용에 해당돼 ‘면제권’을 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 농림부 결정에 따른 공식적인 해명 등을 따져 물었으나, 부여군 관계자는 별문제가 없어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면제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면죄부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동안 농림부 결정을 기다려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공은 부여군으로 넘어간 듯하다.

8개월여간에 걸친 조성사업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부여군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해명을 조목조목 적극 밝혀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훗날 안전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성토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9년 11월 24일자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문 없이 사업 진행' 제하의 기사 및 11월 25일자 '부여군은 스마트원예단지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공식 언론에 발표해라' 제하의 기사에서,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성토지에 폐콘크리트 등이 매립되었다는 취지와 순환토사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성토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성토지에 법령을 위반하는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바 없고, 온실의 영농형태가 수경재배 방식이어서 순환토사를 이용하여 1미터 이내에 성토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