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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절차 완료

공제혜택 없는 즉시연금·변액연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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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5 17:2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앞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간 이체가 더욱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사 1번 방문으로 모든 연금 계좌 간 이체가 가능해지도록 간소화 절차를 마쳤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만 간소화된 이체 거래가 가능하며 공제혜택이 없는 즉시연금과 변액연금은 제외됐다.

지금까지 연금 계좌 간 간소화 이체는 '연금저축 계좌 간' 이체에만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연금계좌에서 개인형 IRP간, 개인형 IRP간 이체도 가능해졌다.

이에 고객들은 신규 금융사에 신규 계좌를 만들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계좌를 바꿀 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이내에는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원리금 비보장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가입자가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앱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에 이체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금융사 홈페이지도 링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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