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ASF는 농장사육돼지에 한해 전국적으로 지난달 초 이후 발생하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야생멧돼지의 경우 양성 반응이 이날 현재까지 모두 26건이 발생하면서 농장사육돼지(14건)를 넘어섰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야생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210㎞ 길이의 광역울타리를 설치한 데 이어 115㎞ 길이 울타리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의 약 20%가 있는 충남의 경우, 야생멧돼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ASF 발생 뒤 야생멧돼지 포획 인원(피해방지단)을 기존 6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두 배 늘렸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이후 야생멧돼지는 모두 372마리가 잡혔다.
도가 폐사체 15마리를 포함해 포획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도는 또 포획 또는 폐사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매몰 처리하고 있다.
포획 야생멧돼지는 지역별 공공매립시설에서 일반 쓰레기와 구획을 달리해 매립하고 있다. 이동간 특수 밀봉해 혹시 모를 유출 등에 대비하고 있다.
폐사체의 경우 방역에 효과적인 생석회와 함께 현장 매립하고 있다.
도는 26일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야생멧돼지 포획 장려금 지원 약정식을 체결한다.
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에 따라 두당 10만원(총 1억3000만원)을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포획 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포획·폐사체 야생멧돼지 중 5%를 표본조사하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선 모두 검사 대상으로 삼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예찰과 포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