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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운영

오는 12월 4일 엄정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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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6 15:47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4일 엄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는 고령자 및 원거리 거주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 2008년 이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등기, 세무, 지적 관련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3월에도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 부동산 종합공부 재산관리철 제공 8건, 조상 땅 찾기 접수 1건, 소유권, 등기 및 법률분야 관련 상담 6건,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상담 10건,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 18건 등 총 43건(72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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