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자율적인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한정애 의원이 수공의 책임의원이다.
이번 협약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의무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
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공은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원, 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하였다.
맞춤형 개선방안으로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다. 수공은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 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체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