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수도법 제26조 및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라돈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는 지난 10월 대전 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라돈 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렵다. 또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 라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