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증평] 신동렬·김정기 기자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음식쓰레기 처리업체 A사의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25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행위를 일삼은 A사의 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청주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용량을 초과해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A사는 지난 4월 재차 허가 용량의 30% 이상을 재활용해 청주시에 적발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통해 9월 19일 영업이 취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더욱이 A사는 지난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300여㎡를 임차해 비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쓰레기 2500여 t가량을 메워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진천, 보은, 옥천, 영동 등에도 수천 톤을 메운 것으로 알려지며 충북 도민 전체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인근 지역 증평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속해서 A사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당시 비료관리법상 음식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의 관리책임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지난 20일 청주시에 A사의 폐쇄를 촉구하는 군민 732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증평군의회도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도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