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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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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7 14:06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ㅈ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 를 작성.제출 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1회 신고자에게는 5만원권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955-1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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