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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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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7 17:1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세계적인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을 앞두고 해외직구 쇼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는데 대부분이 SNS를 통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물품 구매 전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으로 거래량 폭증으로 인한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려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동안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되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주문 시에 이를 감안해 구입해야 한다.

또한 배송과정에서 제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폴리스 리포트(물품 도난신고)를 통해 배상을 요구한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고가의 전가기기 등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빈발해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도난시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현지경찰에 물품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의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구매하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가 되므로 유의한다.

이외에도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인지 알아보고 국내에서 A/S가 가능한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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