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가입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 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9%에서 5%로 4%p 인하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 5%는 시중은행 연체이율 연 6.02~6.75% 대비 약 1%p ~ 2%p 낮은 수치다.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 원 감소해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위변제금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서민 임차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