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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지연배상금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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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7 14:3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7일 서민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가입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 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9%에서 5%로 4%p 인하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 5%는 시중은행 연체이율 연 6.02~6.75% 대비 약 1%p ~ 2%p 낮은 수치다.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 원 감소해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위변제금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서민 임차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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