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와 함께 불거진 '청와대발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선 부인했다.
황 청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이송과 관련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영"이라며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황 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은 이날 선거·정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부터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발 하명수사'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됐다.
의혹과 관련해 황 청장은 "지난해 야당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 업무처리인지 따져보아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즉 진행됐어야 할 수사사항인데 뒤늦게 진행돼 안타깝다"며 "늦긴 했지만 수사 신속 진행을 위해 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경찰은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며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달된 첩보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며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 송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 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을 들러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의혹들에 대해)이미 다 해명했고 더 해명할 내용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얘기고 정치권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악의적으로 소설 같은 고발장 하나 내놓고 수사기관이 그걸 끌고 있으면 공직자가 퇴직 할 수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받는 위헌이라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