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조례 취지와 별개로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우 의원은 "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 형성조차 없었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사전에 원만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의원도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취지 자체는 좋은 의미인 만큼,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유아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공휘 행자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 제정 시 도민과 도의회, 관련 전문가와 협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부분이 '해당없음'"이었다며 "제대로 검토된 조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도감독이나 지원금 회수 등 내용이 빠진 채 제출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기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차액 보육료 9만5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뤄진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간 동등한 보육료 지원과 3~4세 아동 누리 보육료 지원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두 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 데 이어 28일 3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