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호)는 주거지를 허위 신고하는 등 보호관찰을 거부한 A(26)씨를 강제구인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센터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허위 신고하고 2개월간 보호관찰 지도에 불응했다. 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A씨를 검거했으며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을 기망하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가 된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 받았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천안교도소에 유치되어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영호 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준법의식이 낮아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향후 보호관찰 집행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