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도서민 생필품 해상 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도서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 최종 통과 시, 내년 3월부터는 육지와 닿지 않는 도서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도서민들은 여객 운임이 무료다.
단, 선박이 다니지 않는 도서에 사는 도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다.
혜택 대상은 지난 6월 기준 570여명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에 나서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