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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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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8 12:3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진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부분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사항도 포함해 내실을 갖췄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충북도의 자치법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내달 6일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적극 행정 문화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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