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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자녀기준 변경 및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기준 완화로 다양한 혜택 제공을 확대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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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8 11: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축하금을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일자로 개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출산 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비산모 풍진검사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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