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작년 최종 확정된 부여 일반산단 조성사업, 또 최종 확정?

군 관계자 “정진석 의원이 밝힌 ‘최종 확정’은 조건부 승인… 올 최종 심사 끝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1.28 18:54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박상우 총무위 위원
박상우 총무위 위원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소속 박상우 위원은 26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 정진석 국회의원(부여·공주·청양)이 ‘부여 일반산업단지 최종 확정’이란 부분을 언급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복수의 언론은 2018년7월3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여군 홍산면 일대에 계획된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최종 확정됐는데 다시 최종 확정됐다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

박 위원은 부여군 관계자에게 “최종 확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7월에 나온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다”고 선을 그은 후 “투자심사를 추가로 다시 받도록 하는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중앙의 최종 승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에 승인이 된 것은 조건부를 완성해 심사에 올려 최종 심사가 끝난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여 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742억(국비 258억, 충남도개발공사 242억, 군비 242억)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