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발당한 사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은 4월 15일이다. 따라서 사퇴 시한은 1월 16일이 된다.
하지만 사퇴를 못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통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적이 없다”며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왔는 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 청장은 최근 몇 차례 "기꺼이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전한 바 있다.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청장은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 첩보가 하달되었다.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이냐,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직무유기가 아닌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제3의 조사기구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보자고 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1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치, 선거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며 "혼자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컸다"며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의무고 책임"이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지역구에 대해서는 "제가 초·중·고를 나오고 자란 곳인 중구에서 지역발전 또는 지역을 대표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분을 갖고 정치를 시작해야 하기에 다른 지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