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는 “서희건설 상무이사는 2015년 12월 19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회장의 검토 지시에 따라 철저히 우리 조합원들을 기만·우롱하는 설명회을 실시했다”면서 “서희건설 상무이사는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설립인가가 안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희건설 대표이사가 서울의 명동이라며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약속한 사업비 25억은 일체 투입하지 않은 채 피눈물 나는 조합원 분양금을 사용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개발 조합 임원 등에 의해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원이 밀실에서 사용 심의, 승인 지출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서희건설은 조합 지주들에게 왜 ‘재개발조합은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희건설은 조합 사업이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왜 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 하는 데 앞장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서희건설은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서희건설과 재개발조합, 뉴젠시티, 추진위 지도부는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오전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 관계자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14년부터 수십 차례의 기사와 기자수첩 등 뉴젠시티의 조합운영을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