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하며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748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395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만 1466건이 발생, 작년 대비 19%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사팀은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하며 특히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신고 프로그램을 마련,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8월 아산에서는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다 정상신호로 움직이던 승용차와 직각으로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며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난폭운전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