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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국가균형특별법 개정' 첫 통과 주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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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2 13: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와 충남도의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양 지자체장과 해당 국회의원들이 손을 높이 들어 환영의 뜻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제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실로 고무적인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은 박범계(민주당·대전서구을)·홍문표(한국당·홍성예산)·김종민(민주당·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해야한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한다’는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 첫 관문 통과는 기대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그간 청와대, 국회 등을 잇달아 방문, 충청권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한지 오래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향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가 이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가 세종시 혜택을 들어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세종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로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적 악영향이 만만치 않아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핵심은 여느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곧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쉬워지고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전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과 충남과 세종시 출범 이후 악영향을 받아온 만큼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조치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와 중앙정치권이 이에 화답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그로인한 순기능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도의 차원을 넘은 기대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앞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언급한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이다.

실로 최대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충청권의 오랜 염원 속에 첫관문 통과라는 청신호가 켜졌다고는 하나 늘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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