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본회의 종료 시점인 오는 10일까지 대전·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
하지만 여야 대치 속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균특법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국회가 여러 정치적 쟁점으로 대치 중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법안처리되야 한다"며 "우리 균특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돼서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상상하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통해 내년에 빠르게 혁신도시 지정과 원도심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전 70만 시민들이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혁신도시 지정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등에 전달하고 본회의 통과 이후 남은 과정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5월 예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권 4개 시·도의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함께 추진하고 이번 균특법 개정안을 발판으로 삼아 '혁신도시 지정'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