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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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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4 15:3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란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일 전 120일(2019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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