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해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경화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정상정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