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나상훈 판사)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3개월 간 B씨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익이 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7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상당한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