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이 최대 65%로 배상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며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