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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손해배상 최대 80% 결정

우리은행 80%… 하나은행 65%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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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5 17:16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비율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이 최대 65%로 배상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며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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