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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지사업에 3년간 2404억 투입

5일 시민 복지기준 2.0 발표...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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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5 15: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9개 사업추진...여성고용률 22년 57% 추진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시민복지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404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15년 복지기준 1.0을 발표한데 이어 5일 두 번 째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기 복지기준은 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 영역별(최저·적정기준) 67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은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3개 사업을 추가해 69개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 적자본 ▲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해 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51개소에서 126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도 현재 75%에서 22년까지 80%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를 확대 할 계획이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받는다로 정했다.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영역의 최저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받는 것으로 하고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비수급 빈곤가구에게‘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2년까지 1100명으로 확대해 탈수급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도 힘쓴다.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고용률 55%를 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정했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22년까지 3800명(현재 약280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고용률을 57%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는 최저기준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소비하고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로 정했다.

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확대와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할 방침이다.

건강 최저기준은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했다.

시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로 했다.

사회적 자본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으로 정했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를 실현 한다로 했다.

시는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사업,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협력하는 세종이 되도록 노력한다.

문화다양성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 적정기준은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로 정했다.

이춘희 시장은“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 원을 비롯해 3년간 총 2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해 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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