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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고언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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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8 13: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하루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전체 감소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서도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방법 및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예방이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불문한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쳐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한다.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근거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 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 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효과측면에서도,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제도 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선거(시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 실적위주의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하겠는가?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처럼,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통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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