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구 후보자 선거 비용 제한액은 제20대보다 평균 1200만원이 증가한 1억9500만원이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지역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67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원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 있는 것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당선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을 대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있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