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구인 열·연기 감지기 테스터기 및 전류전압측정기 무상대여와 사용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